세계무역기구(WTO). (출처: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측에서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우리 정부에 승소를 확정했다.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채택은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앞서 미국은 2018년 2월 수입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의 주장을 수용해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종료됐다. 이번 최종 승소가 효력을 내기 전부터 세이프가드가 사실상 해제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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