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출처: 연합뉴스)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 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인물은 모두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9명이다.

검찰은 9400만원 중 6천만원은 윤 의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영장에 “윤 의원은 2021년 4월 24일 당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임박하자 국회의원들의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권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그해 4월 27일께 300만원씩 10개 봉투에 담아 박 보좌관, 이씨를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은 다음 날 이 봉투를 같은 당 의원 10명에게 나눠줬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이씨와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추가로 나눠줄 현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강 회장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더 받아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10명이 누구인지는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다.

총액 중 1400만원은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포섭용으로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운동 독려를 위해 2021년 4월 말 강 회장이 마련한 2천만원이 50만원씩 쪼개져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전날 윤 의원,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자금 조달자나 전달자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살포된 금품 액수가 더 커지거나 민주당 의원 다수가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일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돈 봉투 의혹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 조사 없이 들이닥친 황당한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야당 의원을 뒤져서 무엇이 발견되길 기대했는지 혹은 기획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정근 전 부총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도된 의혹들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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