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음료수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음료수 사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퍼진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 음료를 제조 및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윗선 2명과, 재료로 쓰인 마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 또 다른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중국에 체류 중인 만큼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중국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씨와 박씨는 앞서 검거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에게 마약 제조·배포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마약 음료의 재료가 되는 필로폰을 길씨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길씨는 이렇게 받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이를 배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