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현대그린푸드·프레시지 등
제품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추가 확인식약처, 판매 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일부 가공식품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일부 가공식품 제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주키니 호박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 중 일부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충북 음성군)에서 제조된 ‘칼만둣국’, ㈜프레시지(경기 용인시)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경기 성남시)에서 제조된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매콤주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 주꾸미짜장면 등이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의 즉석조리식품인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프렙(경기 성남 소재)’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와 쉬림프 로제 파스타, ‘울퉁불퉁 팩토리(경기 수원 소재)’의 파프리카 즄티니 처트니다. 유통기한은 각각 2023년 12월 21일까지, 2023년 7월 6일까지, 2023년 12월 9일까지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하고 해당 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를 말한다.

주키니 호박은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는데 지난 3월 27일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LMO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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