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항소심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로 인해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가 유족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겼다고 유족 측이 전했다.

8일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남겼다.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해당 각서와 관련해 유족 측과 상의 없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한때 법무법인에도 출근하지 않고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머니와 대리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유족 측과 연락을 끊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잠적설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학교법인·가해학생부모 등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던 박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은 2015년이었다. 박양의 모친 이씨는 이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가해학생 33명 중에서 배상 인정이 안 된 19명에 대해 항소했고, A씨는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결국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2020.09.25. (출처: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2020.09.25.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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