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 한주은 팀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성범죄 목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 한주은 팀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성범죄 목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04.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노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한주은 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회, 연회, 지방회 등 상회(上會, 개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상부 조직)에 대해 “성범죄 목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주은 팀장은 목사 성범죄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성적 비행, 비도덕적윤리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징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방조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회의 책임도 한몫한다”고 비판했다.

◆“성범죄 문제 시급한 과제로 안 여겨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2주간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목회자 82명(전도사 2명 포함)이 소속된 상회 61곳에 징계를 촉구하는 질의 공문을 보냈다. 한주은 팀장에 따르면 공문에 답신을 보낸 상회 15곳 중 8곳은 ‘이미 징계했거나 앞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상회는 퇴회나 은퇴, 이명 등의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상회는 고소자가 없어 징계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상회 46곳은 공문에 대해 반응하지 않거나 항의했다. 한주은 팀장은 이에 대해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 성 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한주은 팀장은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교회 내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며 “교회가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 판결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 교회는 취업 제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주은 팀장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지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목사가 교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신교인 800명 중 86.5%는 ‘목사직을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주은 팀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목사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도 징계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회가 움직여야 해결될 수 있어”

한주은 팀장은 징계 권한을 가진 상회가 목사 성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주은 팀장은 “개교회 차원에서 (성범죄 목사) 사임 요청 등의 일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상회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고 목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주은 팀장은 “상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주은 팀장은 “상회가 목사의 징계를 주저함으로써 성범죄를 방조하고 2차 가해의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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