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보석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5일 같은 법정에서 김씨의 ‘금고지기’와 ‘헬멧맨’으로 불린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재판도 심리한다. 이씨와 최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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