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22.0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22.07.28

[천지일보=홍보영, 홍수영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 등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구위원 기소 직후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그해 11월 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하는 한편 공수처가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파견이 취소된 검사들을 수사팀 소속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법원을 기망한 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도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수사팀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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