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김조광수 감독의 불수리 불복신청서에 논평 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동성애자 김조광수 영화감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는 논평을 내면서 동성애 문제가 재차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언론회는 ‘동성혼 비송사건-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칼날에 국민들 불안’이라는 논평에서 “비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라서 사실상 행정심판에 가깝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기택 법원장의 법적 칼날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자칫) 대한민국에서 동성 혼인을 정상적인 혼인으로 인정할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판결을 언급하며 “서부지법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건전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혼인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정과 혼인의 가치관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와 지난 2013년 9월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뜻을 밝히고 다음날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둘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김조광수 감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성애 혼인신고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인디애나주의 한 법원 서기가 최근 동성결혼자들에게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다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인디애나주 코리든에 있는 카운티 법원에서 일해 온 기독교인 린다 섬머스가 상사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결혼 부부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일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2014년 12월 해고당했다. 섬머스는 자신을 해고한 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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