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3.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가결을 예고한대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뤘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인 이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겼다. 김 의장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처리 시한으로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농민도 더 이상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게 아니라,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밀·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재배 면적을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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