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22.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남부지법을 방문해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문제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에 근거해 대표직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소송인 인원은 시사유튜버 백광현씨 등 386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소 시 직무 정지 및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조항인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명(비 이재명 대표)계는 당의 이 같은 결정이 이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 쪽은 이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를 연 걸 볼 때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기 쉬워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당무위 결정에 대해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는 식의 메시지는 우리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라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개설된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보복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취소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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