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당헌 80조’ 미적용
비명 “李 ‘방탄’ 위한 당무위”
일부 당원, 李사퇴 촉구 예정
당내 ‘대안 부재론’도 지속해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게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문제로 기소 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인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검찰의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 등 그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사건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 당무위서 李 대표직 유지키로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부정부패 문제로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인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탄압의 소지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 기동민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선 기소 시 직무 정지 및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조항인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이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연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해 이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한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라 최고위원들은 이미 예전부터 기소 될 경우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된 바 있다”고 밝혔다.
◆비명, 당무위 소집시기에 “방탄” 비판
다만 비명(비 이재명 대표)계에선 당무위를 연 시기를 볼 때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 쪽은 이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를 연 건 ‘방탄’이라는 입장”이라며 “앞서 이 원내대변인과 기 의원이 먼저 기소됐을 때는 당무위 소집에 대해 들은 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비명계는 이번 기소 전부터 이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사법리스크를 당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에 먹구름을 끼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원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당원 투표로 결정한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는데 사실은 그게 자승자박”이라며 “지난번 ‘성범죄를 저지른 단체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당헌당규를 전 당원 투표 형식을 빌려서 뒤엎고 개정했는데 결국 땅 치고 후회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약 386명의 당원들은 이날 서울 남부지법을 찾아 이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檢,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
검찰이 이번 기소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면서 그의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체포동의안 표결의 경우 부결됐을 당시 당내 계파 간 내홍이 심화하고 당원들은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색출’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어난 바 있다. 다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되거나 더 거센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물러나도 그를 대체할 인물이 있느냐는 의견도 계속 대두돼왔다.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이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도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과 17일에 이어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해당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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