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3.03.22.
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3.03.22.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올해는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비의 최대 50%, 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과 사회적 기업에 각각 10점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일반가정 677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를 막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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