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옮기려 별도 회사 설립 검토”
“‘윗분들’ 허락 받았다” 취지로 답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3.03.1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3.03.1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00억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옮기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을 새로 설립될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게 된 과정을 윤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는 액수로 총 7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약 428억원에 이른다.

“배당금과 관련해 증인(유 전 본부장) 회사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게 맞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을 받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회사를 지칭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앞으로 설립할 회사였다. 당시에 설립되지 않았고 별도로 사업하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증인이 배당금을 증인이 설립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으로부터 사전에 허락받았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저수지’를 옮기는 부분은 윗분들 허락받고 다 공유했던 것”이라며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 어떤 방식으로 옮길 건가 하는 것은 검토 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용어인 ‘저수지’는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위해 모아두는 일종의 정치자금 집합체 정도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금 분배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1/3씩 보유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면서 “여기 계신 김 전 부원장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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