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94년 불교개혁정신 실천 비상대책회의’ 2차 토론회에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호계위원은 절차상 문제 공표한 뒤 판결 무효화, 그리고 자진 자퇴”
“총무원은 재심판결에 대한 행정적 절차 진행하지 말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재심호계원이 과거 멸빈(영원히 승단에서 추방)처리 된 의현스님을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재심판결 사태로 이를 비판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94년 불교개혁정신 실천 비상대책회의’ 2차 토론회가 27일 만해NGO센터에서 ‘서의현 사태 심층분석과 길찾기’란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김영란 나무여성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한양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서동석 민주주의불자회 대표, 부명스님(푸른수행자회), 박병기 교원대학교 교수,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94년 불교개혁정신 실천 비상대책회의’ 2차 토론회에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오른쪽 3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의현 사태의 복합적 의미와 운동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한 이도흠 교수는 의현스님 사태는 종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진 밀실야합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서의현 재심판결은 종법과 종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전국승려대회의 결정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총무원이 이번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교수는 삼권분립과 법조문을 지키는 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중앙종회는 대의기관으로서 판결과정을 진상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공론화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재심 판결에 관여한 모든 호계위원이 판결에 대한 법적 및 절차상의 문제를 공표해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것으로도 문제가 남으면 종헌을 개정해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를 두거나 승려대회에서 이를 무효로 결의하면 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총무원은 재심 판결에 수반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덧붙였다.

의현스님 사태 외에도 이 교수는 종단 지도층 승려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지금 종단에는 부정축재, 도박, 폭행, 절도, 간통, 은처, 표절 등 지도층 승려들의 범죄 및 범계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서 “중앙 종단, 본사 사찰, 재정이 넉넉한 사찰이든 선거만 있으면 수억원대의 돈이 돈다”고 개탄했다.

이에 그는 “우리 스스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탐욕, 권력, 이권에 물든 것을 참회하자”며 “한국 불교가 지향할 점과 어떤 종단을 만들어야 할지에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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