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통관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
건강기능식품 검사 관련 중복 규제 해소도

오유경 처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식품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업체는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코스맥스바이오㈜, ㈜한국인삼공사 등 총 10곳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도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식품, 식품원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고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해 연구하는 대상 이노파크(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 등 올해부터 시행된 주요 정책의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2023년 식품 분야 정책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식품업계 대표들과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상이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검사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농심에서는 “식약처가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작년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2022년부터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왔다”며 “수출업계도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12월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가 철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 불합리한 수출국 규제에 대해서도 상대국과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코스맥스바이오는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에 따른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규격 검사가 중복된다”며 “식약처가 업체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규제를 정합시켜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회, 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교역 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한 “오늘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올해는 기존 규제혁신 1.0 4개 분야에 더해 ▲수출 규제지원 ▲업무 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해 수요자 친화적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내 식품산업이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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