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08.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08.23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3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10조 내용과 달리 여태껏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 절차에 따르면 여야 정당 교섭단체가 각 국회 몫의 1/2씩 각 5명씩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통일부에 이를 추천하면 통일부 측 이사 추천(2명)과 합해 통일부 장관이 이사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남북인권 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이행체계 중 하나다.

반면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주년 되는 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반복 촉구해왔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도 앞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의견표명·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법에 따른 재단 출범이 늦어지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행될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북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해 제3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2023~2025년)‘이 내실 있게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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