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내용 및 안전사고 우려 대상
현장 철거와 자진 보수·철거 계도

안성시가 3월 한 달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정비를 한다. 사진은 불법 광고물 철거 모습.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3.02.
안성시가 3월 한 달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정비를 한다. 사진은 불법 광고물 철거 모습.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3.02.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3월 한 달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정비를 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내용이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로 음란·퇴폐 광고물, 현수막·입간판·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노후·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관내 광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위험 간판은 자진 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과 노후 간판, 유해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광고주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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