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라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 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을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할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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