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응애’ 가축병 지정 골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출처: 윤준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출처: 윤준병 의원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8일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꿀벌에 기생해 피해를 입히는 진드기인 ‘꿀벌응애’에 대한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및 대응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 중 첫 번째로 꿀벌응애 탓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꿀벌 급감·멸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꿀벌은 세력이 약해져 월동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게 꿀벌 개체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경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꿀벌 감소 현상이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사이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다. 유럽 꿀벌의 경우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다. 야생 꿀벌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990년대보다 약 25% 감소했다. 대한민국 벌통 수의 경우 지난해 여름 약 290만개에서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약 248만개로 감소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이 있다”며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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