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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출처: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을 받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사실과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며 재차 해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시무식 속에서의 찬송가라든가, 권력기관의 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의미에 대해 그 기관의 장이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찬송가는 아니다”며 “다만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인 건 맞다”고 답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구성원들에게 단합과 업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는 취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독일 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다. 

불교계는 직후 거세게 항의하며 김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정치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이 공식행사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며 찬송가를 부른 것은 명백한 종교 편향이며 부적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교 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김 공수처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퇴진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송가는 아니며, 종교적으로 보인 것 자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교 편향이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는 지적이 있는데 197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테스트가 있다. 그 목적이 종교적이냐 세속적이냐, 주요 효과가 어떤 종교를 선향하거나 아니면 폄하하는가, 종교행위에 과도하게 관여하느냐, 이런 테스트이다”라며 “그런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 지난 1월 5일 불교계에서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날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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