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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2023년 12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소전기차의 수량은 총 15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당 34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로, 구매계약을 시행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는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평창군에는 대관령면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옆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수소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구매자는 충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밖에 수소충전소 정보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과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앱)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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