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성 관련 민간 자격증 추세 ⓒ천지일보(뉴스천지)
민간자격증 253개로 급증
“6주면 인성지도사 2급”
학원, 법 운운 학부모 설득
“대학 인성 면접 늘어날 것”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갖춰지기도 전에 일부 민간자격증 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대학 입시와 관련 인성 전문 사교육 학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6주면 인성지도사 2급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서울 모평생교육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 교육청에 등록된 믿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시설이라는 광고를 앞세워 인성지도사 자격증 광고를 내걸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언급하며 새로운 교육시장에 필요한 인성지도사 자격증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6주 커리큘럼의 80% 출석과 인성의 정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학교생활지도 등의 내용이 담긴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달성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모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강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따 놓으면 학교 등에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56개에 불과했던 인성 관련 민간자격증은 2014년 151개로 늘더니 2015년에는 1년 만에 253개로 급증했다. 올 한 해만 102종이 새롭게 등록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교육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사해 지정한다.

현재 인성 관련 자격증 중 교육부나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7월 중에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자격증 난립뿐 아니라 학생부와 더불어 심층면접 및 토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원이나 스피치 전문학원 등에서도 인성 면접을 교육 커리큘럼에 넣고 학부모를 설득하고 있다.

서울 강남 모스피치 학원은 주 1회 6주 과정의 학생부종합전형 커리큘럼에 ‘인성 면접’ 과정을 포함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인성 면접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학별 인성 면접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입 전형에서 인성 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하고 교대와 사대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 반영에 따른 새로운 사교육 발생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계량화된 평가나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명확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새로운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성 관련 자격증이 대학 입시 전형요소로 반영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고 학원총연합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교습과정 개설 자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