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합병법인 정식 출범… 사명은 SK㈜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SK㈜와 SK C&C의 합병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SK㈜는 26일 오전 서울 서린동 본사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 C&C와의 합병계약 건을 통과시켰다.

SK㈜ 2대 주주(지분 7.19%)인 국민연금이 이날 주총에서 당초 예고한 대로 합병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출석 주주 87%의 찬성으로 합병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주총에서 국민연금 측은 별다른 이의제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경기도 분당 킨스타워에서 열린 SK C&C 임시 주총에서도 SK㈜와의 합병안이 출석 주주 79.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총자산 13조 2000억원 규모의 대형 지주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SK㈜ 조대식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통합지주회사는 2020년까지 매출 200조원, 세전이익 10조원을 달성함으로써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 서비스, ICT 융합, LNG 밸류체인(Value Chain), 바이오·제약, 반도체·소재·모듈 등 5대 성장영역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시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됨에 따라 SK㈜와 SK C&C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양사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과도한 주식매수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합병은 무난할 전망이다.

이에 8월 1일 합병법인 출범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합병회사로 정식 출범하면 조대식 SK㈜ 사장과 박정호 SK C&C 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를 맡아 두 사업영역을 각각 책임지는 ‘1사 2체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병은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이뤄지며 SK C&C와 SK가 1대 0.74 비율로 주식을 교환한다. 합병 회사 이름은 SK㈜이며, 합병 후 본사는 서울 중구 SK그룹 본사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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