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우리나라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는 현행법으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명(60.9%)은 ‘낙태를 했다’고 응답했다.

낙태 경험자 중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그쳤고, 나머지 86명(90.5%)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도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낙태 시기도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28주 이내’라는 응답이 3.1%를 차지했다. ‘12주 이내’는 73.7%, ‘24주 이내’는 23.2%로 집계됐다.

낙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유경험자 95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4명은 기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0대보다는 20대나 40대,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가 낙태 비율이 높았다.

낙태 이후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상황도 미흡했다. 낙태 경험자 중 4명(4.2%)이 낙태 후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며 18명(18.9%)은 죄책감, 우울감, 두려움, 자살 충동 등 심리·정신적 증상이 나타났지만 치료를 받은 여성은 2명(11.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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