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를 통보한 법적 근거는 모법에 반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라며 “국가정보 법령센터에도 검색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16년 동안 합법 노조로 활동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분명한 노동탄압”이라고 말했다.

행정규제는 법률을 근거해야 하지만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며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0.015%)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 내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연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막아낼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 온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단체들에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라며 “법외노조 저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조치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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