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8대 1 결정…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전교조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것” 반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근로조건은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교조는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오다가 2013년 10월에서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법원 역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선고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 국내, 학계 등 곳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판결이었던 만큼 좀 더 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의 법적 대응을 담당했던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해직 교원이 전교조 조합원이 되더라도 무조건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전교조가 진 것이 아니라 반승반패 한 것”이라고 이번 판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