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청와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만드는 법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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