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 폭행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여기자 김모(43) 씨에게 1억 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송일국 씨가 김 씨의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송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연예인인 송 씨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 점과 이로 인해 송 씨의 연예 활동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자신을 인터뷰하려던 김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시비에 휘말리면서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김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한 송 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면서 배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대법원은 송 씨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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