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 극우 정치인을 21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 등 10명은 이날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고발장을 냈다.

법적 대응을 주도한 안 소장은 “일본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법적 실효성은 없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한 범죄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법적 대응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이달 19일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냈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걸어놨던 장본인으로,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안 소장은 “우리 정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강력히 주장해 스즈키가 한국 사법당국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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