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금융당국 수장들 줄줄이 워싱턴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본격적인 증인 심문을 이주 초부터 시작한다.

앞서 ICSID는 15일 첫 심리를 열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각각 15일,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2009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15일 미국에 도착한 전 전 위원장은 현지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ICSID의 공정성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도 공항도착 후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향후 소송전망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

이외에 채택된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인들이 이번 주 중 잇따라 워싱턴DC로 향한다. ICSID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두 명의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재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총 26명이다.

첫 심리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켜 손해를 봤으며,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BIT)에도 불구 불합리한 과세로 총 46억 7900만 달러(약 5조 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에 대해서도 매각의 주체인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은 론스타 본사에 돌아갔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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