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에 대해 “국회 규칙에 첨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연금 문제의 핵심은 국민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부분은 사회적통합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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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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