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에 반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 간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처리 또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불가에 방점을 찍고 새로운 협상을 할 뜻을 시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구체적 숫자가 들어간 국민연금 자체안을 당론으로 마련해서 누가 얼마씩 더 부담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한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기류에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반대하는 청와대의 입장도 반영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불가 방침에 대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와 여야가 4개월 논의한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안을 깼다. 10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도 깼다”고 맹비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당장 5.2합의서를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없다면 5.2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합의서를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공무원연금법은 본회의 처리하고, 향후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동안 논의해 국민연금법을 추후에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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