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는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를 활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계좌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개별은행의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할 때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청구기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며 “하지만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이라도 지급 요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중은행 휴면예금이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말)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 7500만원으로 이중 911억 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돼 환급율은 34.12%였다.
나머지 1194억 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고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되고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