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약관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포통장 유통 근절 위한 대책
거래 재개 요건도 강화해 반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약관에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21일 금감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며 “앞서 발표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3분기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하면서 신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줄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전체 대포통장 건수 중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계좌의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50.9%에서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급격히 줄었을 정도다. 하지만 휴면 상태나 다름없는 기존 예금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이미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현금인출 한도를 낮췄지만 대포통장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약관상 거래중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거래중지 실효성을 높이고자 약관에 거래재개 요건도 강화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개를 원할 경우에는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 한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통해 거래 목적을 확인받아야만 한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자동화기기 안면인식 기능 탑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금융사기범들이 얼굴을 가린 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점을 고려해 착안했다.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헬멧 등으로 안면을 위장했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데 이어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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