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영장집행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은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자진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서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통상 7일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18일께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노무현 재단에서 열린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수사에는 일체 불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결백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자진출두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사 자체를 공안통치와 불법적 수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출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이 집행할 경우에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내주 초까지 1~2회에 걸쳐 한 전 총리가 머무는 장소로 수사진을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한 전 총리가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인사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다가 ‘야당 탄압’이라는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다.

만약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돼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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