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경사(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하면 종종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사건을 원치 않으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위 1~3호와 동일내용이며, 2월 이내 2회 연장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에는 최단 6월에서 최장 2년 가능하며 1~3호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임시조치보다 처벌수위도 높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된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위축되고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112신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않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알고 이용, 또는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안내해준다면 가정폭력 약자인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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