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관련 퍼포먼스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주거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와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936건 수준이었으나, 2000년 4126건, 2001년 4570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3년에는 5039건으로 정점을 기록했고, 2011년 1789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 2464건, 2013년 386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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