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마련을 지시하면서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항공사에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내 공지 후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에어부산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이를 사내에 공지했다. 에어부산은 교육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역시 같은 날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다. 티웨이항공은 자체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저먼윙스 사고 전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었다.

국제적으로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잇따라 도입 중이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달 27일 비행기 운항 내내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게 하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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