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오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폭행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을 공동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송치 5개월 만에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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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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