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 ‘끝’… 음식점, PC방 금연구역 엄격 처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실내 금연구역 흡연자와 업소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PC방, 커피숍,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해당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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