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내 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6%가 불량한 시설 관리로 행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12만 3607곳을 전수조사해 6%(7425곳)에서 불량을 확인, 보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도등 같은 전기분야 소방시설이 불량한 경우가 1만 64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프링클러 등 기계분야 소방시설 불량(6512건), 노후·부식(3171건), 용품 불량(2489건), 소방시설 미설치(1649건) 등 순이었다.

시는 소방시설 불량이 확인된 7278곳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으며 관련 기관 통보(86곳), 과태료(56곳), 입건(5곳) 조치도 했다.

본부는 올해 소방특별조사 대상 건축물(16만 5676개소)을 20%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4만 4817개소)도 전체의 20%를 현장 조사해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건물주(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해 연1회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6만 3316개소에 대한 표본현장점검도 5%에서 20%로 늘린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매년 건축물 중 10%를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양버스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연이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내 집, 내 주변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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