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한체육회 규정에 걸려 리우올림픽 출전 불투명
인천아시안게임서 획득한 메달 6개 모두 박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26)이 도핑위원회 청문결과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각)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6년 3월 2일까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작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6개의 메달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서 기록한 한국선수 최다 메달리스트(개인통산 20개)의 신기록도 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8개월 중징계에 그쳐 2016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은 피하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박태환이 넘어야 할 벽이 또 남았다. 바로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새로 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걸리게 된 것.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태환은 내년 3월 2일 이후로는 국내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는 3년간 출전할 수 없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물론이거니와 굵직한 국제대회에 나갈 수가 없다.

국제수영연맹이 박태환의 입장을 고려해 올림픽 출전의 기회는 열어줬지만, 대한체육회가 새로 정한 규정에 발목이 잡힌 처지가 됐다.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영국올림픽위원회가 규정한 이중 징계를 철회시킨 사례가 있어 다소 희망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오사카 규칙’으로 알려진 규정에서 ‘도핑 규정 위반으로 6개월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다음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제한했고, 영국올림픽위원회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자는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CAS가 “도핑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적이나 스포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중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영국올림픽위원회의 규정을 무효로 판시한 바 있다.

어찌됐든 이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열쇠는 대한체육회에게 주어졌다.

한편 검찰은 박태환에게 문제의 약물을 투약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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