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초·중학교 여학생 수백명을 협박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협박해 노출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학생을 가장해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서로 보여주자고 꼬드긴 뒤 이를 빌미로 12살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 사진을 건네받은 김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보관 중인 사진을 가족이나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피해자 사진 수천장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김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여학생들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15개월간 이어진 범행은 올해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김씨는 “중학교 일진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등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이 학생은 거부한 뒤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2개월여간 수사 끝에 김씨를 인천의 직장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김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중 단 한 차례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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