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6월 9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장주영 대표는 청와대 부근 청운파출소 앞에서 열린 강제개종교육 철폐 기자회견에서 “강제개종교육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는 일반적인 개종이 아닌, 개종목사가 돈벌이를 위해 가족 간에 이간질 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최근 CBS가 제작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큐에서 신천지인을 개신교로 감금·개종시키는 모습이 방송을 타 과거 ‘강제개종교육’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다시금 주목됐다.

강제개종교육이란, 일부 개신교 목사 가운데 자신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교리를 타 교단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에게 강제로 행하는 ‘교리 세뇌 교육’을 말한다. 강제개종교육 경험자들에 따르면 가족들이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이단상담사)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과거 강제개종교육을 당한 피해자 중 한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3일 동안 감금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1년 6월 9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기자회견에서 강제개종교육 당시 임신 중이었던 임은경(35, 광주) 씨는 “임신 6개월인 임신부를 좁은 방에 3일 동안 감금시키고, 씻지도 못하게 하며 창문도 못 열게 했다”며 분노했다.

특히 “첫째 아이가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목소리라고 듣게 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들려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개종목사는 ‘개종교육 과정 중 일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울부짖었다.

이는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임신부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한 명백한 인권유린 사례다.

신천지 측은 CBS를 향해 “반인권적인 폭거를 말려야 하는 언론이 강제개종교육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언론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장 왜곡 편파 방송을 중단하고 성경으로 진리를 가리는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