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경장

 
얼마 전인 지난달 11일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역대 최악의 추돌 교통사고다. 사고로 인해 2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됐고 7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하게 됐다.

영종대교 사고가 발생하면서 2006년 6월 3일에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사고가 떠오르는데 당시 사고로 인해 11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였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국도와 달리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편리하고 빠른 만큼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다.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더욱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준수다.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속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한속도 준수와 더불어 기상상태에 따라 감속 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기상상태에 따라 감속운행을 제대로 준수하고 또한 운전자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의 준수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예전 표어 중에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라는 말처럼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철저한 감속운행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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