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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13일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자녀가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자살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이 실시된다. 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해 학생자살징후 감지능력을 제고하고 지역별 ‘자살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육성·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자살을 생각한 학생은 1만 3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7년간 자살한 학생 수는 총 965명으로, ▲2008년 137명 ▲2009년 202명 ▲2010년 146명 ▲2011년 150명 ▲2012년 139명 ▲2013년 123명 등으로 매년 100명을 초과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자살까지 생각한 ‘고위험군’ 학생은 1만 3163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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