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6일 문예회관에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3월 직원 소통마당’을 개최, 청렴실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도시 고양 원년’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소통마당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핵심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진행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청렴시책 등을 다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공직사회에 있어 청렴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500여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때 신뢰받는 고양시의 미래가 약속 될 것”이라며 “전 공직자가 다함께 청렴의지를 다지고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선언의 취지에 대해 “지난 3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공정사회를 주체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고양시만의 특별한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청렴도시 고양 원년 선언문’

첫째, 김영란 법의 경과규정에 연연하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실천하는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둘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클린 고양의 위상을 드높인다.

셋째, 부정부패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각종 청탁과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넷째, 양심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 음주운전, 성범죄 등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하고, 건전함과 청렴을 솔선수범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다섯째, 스스로 청렴인식을 확고히 하고,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청렴행정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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