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명 경찰청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앞으로 총기류에 위성위치학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기사고 대책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지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엽총과 공기총 등 모든 총기류에 GPS를 부착해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되고, 총기 관리 장소는 형행 전국 경찰서가 아닌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된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총기 출고 시에는 동반자가 있어야 출고할 수 있는 ‘보증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강화된 총기 소지 허가제도에서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기 소지 불허 대상에는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 전과자도 포함된다.

당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올해 가을 수렵기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더 이상 총기사고 범죄 나오지 않기를”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추적하는 동안 이미 사고 내면 어쩌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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