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받은 임금, 정부가 300만원 우선 내준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건설일용근로자도 받을 기회 확대
5만여명에 1240여억원 수혜 예상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체당금 지급 이행결정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이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한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 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더불어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공인노무사 비용지원 한도도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으로 인상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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